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3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14부하직원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성추행 사실이 법원 판결로 인정되어 징계절차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10.0
336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914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10.0
33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01본 채용 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11. 10.0
33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731년 여의 근무기간 중 6건의 교통사고 발생 및 경력 등의 허위 제출을 이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10.0
336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82부당정직: 기각, 부당노동행위: 기각2016. 11. 10.0
33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31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도과하였고, 징계사유 또한 존재하지 않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10.0
33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922해고할 권한이 없는 자의 말을 듣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10.0
3359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26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이하 ‘판매영업사원’이라 한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판매영업사원들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자동차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판매영업사원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10.0
335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708구제신청 후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6. 11. 09.0
33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40상사와의 언쟁 등 일부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15일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09.0
335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903강등 및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09.0
33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78업무수행 목적 외의 사진 촬영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30일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09.0
33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20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라고 볼 수 없고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11. 08.0
335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892거래처 대표로부터 총 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팀장으로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08.0
33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24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08.0
33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02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원처분일이 아니라 재심처분일로 보아야 하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지는 않았으나 정직처분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08.0
33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30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08.0
33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897시용기간 만료 후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07.0
33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39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07.0
33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07일방적 해고라는 입증자료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해고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