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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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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33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14
부하직원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성추행 사실이 법원 판결로 인정되어 징계절차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0.
0
336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914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0.
0
33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01
본 채용 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0.
0
33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73
1년 여의 근무기간 중 6건의 교통사고 발생 및 경력 등의 허위 제출을 이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0.
0
336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82
부당정직: 기각, 부당노동행위: 기각
2016. 11. 10.
0
33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31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도과하였고, 징계사유 또한 존재하지 않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0.
0
33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922
해고할 권한이 없는 자의 말을 듣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0.
0
335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26
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이하 ‘판매영업사원’이라 한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판매영업사원들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자동차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판매영업사원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0.
0
335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708
구제신청 후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6. 11. 09.
0
33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40
상사와의 언쟁 등 일부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15일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09.
0
335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903
강등 및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09.
0
33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78
업무수행 목적 외의 사진 촬영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30일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09.
0
33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20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라고 볼 수 없고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1. 08.
0
335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892
거래처 대표로부터 총 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팀장으로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08.
0
33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24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08.
0
33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02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원처분일이 아니라 재심처분일로 보아야 하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지는 않았으나 정직처분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08.
0
33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30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08.
0
334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897
시용기간 만료 후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07.
0
33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39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07.
0
33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07
일방적 해고라는 입증자료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해고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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