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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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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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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16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38사용자는 경영상의 사유로 근로자의 휴무요청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무시하고 결근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아 행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30.0
31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25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6. 09. 30.0
31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24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제출한 근로시간면제 사용계획이 법령에서 허용된 범위인지 불명확하여 반려 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29.0
316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0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29.0
316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607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질책을 듣고 상당한 기간 동안 임의로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29.0
316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23해고예고 후 해고처리하지 않아 재직 근로자임이 확인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29.0
31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600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9. 28.0
31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33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여 근로계약의 갱신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28.0
315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64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한 정당한 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16. 09. 28.0
315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580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도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28.0
31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46징계 취소 후 재징계하여 이중징계로 볼 수 없고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16. 09. 27.0
31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12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27.0
31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506성추행 사실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성추행의 정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하여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27.0
31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45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기각한 사례2016. 09. 27.0
31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18노동위원회의 3회의 보정요구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각하한 사례2016. 09. 27.0
31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41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따라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조건을 상의하는 등 구제신청이 달성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26.0
315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471징계사유의 일부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26.0
31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115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토록 요구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26.0
314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96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된 근로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26.0
314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84금융업에 종사하는 예금업무 담당자의 업무상 횡령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