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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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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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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284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78
해고 기준 및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이 결여되고, 해고시기 등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나 노사대표가 협의하여 해고 기준 및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13.
0
284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75
근로자의 동료 직원에 대한 위협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13.
0
284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71
근로자에게 적용한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할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어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결과 기각한 사례
2016. 07. 13.
0
284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81
사용자의 채용취소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13.
0
28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83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2016. 07. 12.
0
28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37
전직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고, 이에 불응한 근로자에 대해 정직 및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12.
0
28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88
수습근로자에 대하여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 기재한 것을 사유로 행한 본채용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12.
0
283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5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12.
0
283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4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과하다고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2016. 07. 12.
0
283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89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나 근로자와의 협의 과정 없이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12.
0
28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02
사용자의 수차례 업무복귀 명령에도 근로자가 복직을 거부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12.
0
28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01
근태기록을 수차례 직접 조작하거나 부하 직원에게 조작방법을 알려주고 대신 조작해 줄 것을 지시한 행위 등으로 파면된 것은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12.
0
28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00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7. 12.
0
28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36
사업의 폐업으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11.
0
28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07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11.
0
28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35
당사자적격은 위탁관리회사에 있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상 명시적 규정이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11.
0
28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28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11.
0
282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30
사실상 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그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11.
0
282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11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사유로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11.
0
282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27
상호 이견이 있는 단체협약(안)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사용자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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