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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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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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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84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78해고 기준 및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이 결여되고, 해고시기 등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나 노사대표가 협의하여 해고 기준 및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13.0
284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75근로자의 동료 직원에 대한 위협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13.0
284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71근로자에게 적용한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할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어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결과 기각한 사례2016. 07. 13.0
284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81사용자의 채용취소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13.0
28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83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2016. 07. 12.0
28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37전직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고, 이에 불응한 근로자에 대해 정직 및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12.0
28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88수습근로자에 대하여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 기재한 것을 사유로 행한 본채용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12.0
283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5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12.0
283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4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과하다고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2016. 07. 12.0
283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89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나 근로자와의 협의 과정 없이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12.0
28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02사용자의 수차례 업무복귀 명령에도 근로자가 복직을 거부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12.0
28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01근태기록을 수차례 직접 조작하거나 부하 직원에게 조작방법을 알려주고 대신 조작해 줄 것을 지시한 행위 등으로 파면된 것은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12.0
28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00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7. 12.0
283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36사업의 폐업으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11.0
28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07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11.0
28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35당사자적격은 위탁관리회사에 있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상 명시적 규정이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11.0
282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28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11.0
282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30사실상 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그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11.0
282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11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사유로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11.0
282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27상호 이견이 있는 단체협약(안)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사용자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