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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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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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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80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29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05.0
280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55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한 사례2016. 07. 05.0
280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39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7. 05.0
280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14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으며 신의칙상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고,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04.0
280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53징계 재심 인사위원회 구성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나, 징계사유가 표면적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04.0
279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06.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04.0
2798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2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04.0
27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92포괄적이고 실질적이며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요양시설의 시설장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04.0
27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49근로자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7. 04.0
27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58직장상사 및 동료에게 행한 폭언과 폭행, 협박 등을 사유로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하고, 양정 및 절차에 있어서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04.0
279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51감봉3월 및 감봉1월은 징계양정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고, 해고는 근로자가 ‘1년에 2회의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는 자로서 계속적인 업무 수행이 부적정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04.0
279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22판매인원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한 일부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16. 07. 01.0
279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62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근로자에게 회사차량 회수, 업무 미부여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이고,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01.0
279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75근로자가 주취상태로 출근하여 적발된 후 시말서를 3회에 걸쳐 제출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시말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등을 볼 때 해고의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며,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01.0
27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59매출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01.0
27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75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라는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07. 01.0
27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78「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01.0
278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42정당한 절차 없이 5일 동안 결근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고용변동신고를 한 것은 해고처분으로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01.0
2786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15상급자의 업무대행 중 기한 내 지방자치단체에 감사결과 후속조치를 제출하고자 관련 규정 개정 승인 전 개정내용에 따라 인사위원을 위촉한 것 등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01.0
278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99사용자가 금지하는 현장 순회활동, 관리자와 충돌하여 상해를 유발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처분 및 홈페이지 차단이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