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6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74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반복되어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해쳤고,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워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07.0
268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29영업직원의 저성과를 사유로 행한 감봉 6월의 징계처분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절차, 양정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07.0
268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50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로 판정한 사례2016. 06. 03.0
2681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6부당승무정지: 일부인정,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기각2016. 06. 02.0
268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42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해고사유로 볼만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며,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6. 02.0
267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76육아휴직 후에 같은 업무 등에 복귀시키지 아니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02.0
267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81객관성과 일관성이 결여된 징계기준에 따라 행한 징계해고는 부당하고, 징계위원회 구성에 피징계자 소속 노동조합 대표가 아닌 동일 사업장 내 다수노조 대표가 참여한 경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02.0
2677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51부당징계 인정, 부당노동행위 기각2016. 06. 02.0
267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02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02.0
2675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08수습(시용) 기간 중에 업무 부적격으로 해고처분 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02.0
267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70징계사유는 징계 결정 당시 고려된 ① 2015.2016. 06. 01.0
26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04제척기간을 도과한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2016. 06. 01.0
267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46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이나 절차에서도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01.0
26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61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은 인정되나, 징계절차 및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01.0
26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53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6. 01.0
26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51정당성이 없는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근로자를 무단결근의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01.0
266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49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06. 01.0
266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85겸직으로 인한 회사의 이미지 실추,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31.0
266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13양정이 과하고 형평성에 위배되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31.0
266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47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한 사례2016. 05.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