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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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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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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62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4사용자의 일방적 해고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23.0
26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56회계절차를 위반한 과실은 있으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23.0
262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68징계해고를 하면서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16. 05. 23.0
262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17사용자가 지역단위 노동조합에 가입한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의 존재 확인을 조건으로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20.0
262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47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20.0
2619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13교대노조지부에 주기적고정적으로 매달 800,000원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20.0
26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53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써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05. 20.0
2617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3노동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근로계약의 선별적인 재계약 거부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19.0
261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45징계 원인사실의 존부가 불명한 징계처분에 대해 부당 징계로 판정하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징계와 고소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19.0
261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24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평가결과에 의해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19.0
261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43무효인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에 근거한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 및 고소 등 각종 불이익 처분과 노조탈퇴 발언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19.0
261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26드럼 연주자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취득하기가 법령상 불가하여 외국인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할 수 없고, 사용자가 복직명령도 하여 각하한 사례2016. 05. 19.0
261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0①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어 그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없고, ②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전용차량 운전원이 탑승원의 안전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며, ③ 대기발령 및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유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18.0
26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63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학원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또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18.0
26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57업무상 필요에 의해 운행차량을 변경 명령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라고 판정한 사례2016. 05. 18.0
26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54업적평가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경고처분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2016. 05. 18.0
260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05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2016. 05. 18.0
260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17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18.0
260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51근로자와 사용자1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1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기 어렵고,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자와 사용자2와의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05. 18.0
26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31징계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상급자의 결재를 받은 점과 형평성 등을 종합할 때 정직 2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