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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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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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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60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7감봉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해고처분은 해고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각 판정한 사례2016. 05. 17.0
260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93정규직(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17.0
2602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07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상의 문제점을 이유로 구두로 해고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17.0
260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6정직처분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행한 파면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의무 위반 등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2016. 05. 17.0
26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44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05. 17.0
2599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60대표이사의 질책을 이유로 임의로 귀가한 후, 상당기간 출근을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17.0
259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21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분위기 저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17.0
25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56욕설 및 폭언, 근무지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16.0
259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60비위행위의 책임을 묻기 위해 행한 것이므로 징계해고이고, 해고하면서 관련규정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16.0
259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6협력업체 여직원 성추행으로 인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16.0
259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96근로자의 사직처리 요청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재직 중에 발생한 징계처분의 구제이익도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16.0
259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3사용자의 업무복귀명령에 따라 근로자가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어 각하한 사례2016. 05. 16.0
25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65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에 따른 고용관계의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05. 16.0
259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43재고 유류를 허위 기록하여 재고과다 사실을 은폐하는 등 유류를 부적정하게 취급한 행위, 무자원 선입금 지시 행위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16.0
2590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55「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에 차상위계층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16.0
258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15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지한 것도 해고에 해당하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한 것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5. 16.0
25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92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및 사용자의 수리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13.0
25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16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의견을 들은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13.0
258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33사용자1은 당사자 적격이 부인되고, 사용자2가 사업장의 폐지를 이유로 한 경영상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해고 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아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13.0
258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23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