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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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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60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7
감봉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해고처분은 해고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각 판정한 사례
2016. 05. 17.
0
260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93
정규직(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7.
0
260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07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상의 문제점을 이유로 구두로 해고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7.
0
260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6
정직처분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행한 파면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의무 위반 등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7.
0
26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44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7.
0
259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0
대표이사의 질책을 이유로 임의로 귀가한 후, 상당기간 출근을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7.
0
259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21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분위기 저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7.
0
25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56
욕설 및 폭언, 근무지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6.
0
25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60
비위행위의 책임을 묻기 위해 행한 것이므로 징계해고이고, 해고하면서 관련규정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6.
0
259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6
협력업체 여직원 성추행으로 인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6.
0
259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96
근로자의 사직처리 요청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재직 중에 발생한 징계처분의 구제이익도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6.
0
259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3
사용자의 업무복귀명령에 따라 근로자가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어 각하한 사례
2016. 05. 16.
0
25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65
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에 따른 고용관계의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6.
0
259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43
재고 유류를 허위 기록하여 재고과다 사실을 은폐하는 등 유류를 부적정하게 취급한 행위, 무자원 선입금 지시 행위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6.
0
259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5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에 차상위계층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6.
0
258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15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지한 것도 해고에 해당하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한 것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6.
0
258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92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및 사용자의 수리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3.
0
25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16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의견을 들은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3.
0
258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33
사용자1은 당사자 적격이 부인되고, 사용자2가 사업장의 폐지를 이유로 한 경영상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해고 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아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3.
0
258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23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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