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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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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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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5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77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05. 09.0
256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49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정직 3일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09.0
2562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5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09.0
25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51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며 그 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09.0
256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08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5. 09.0
255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46근무장소와 직무내용의 변경을 동반하는 구두지시는 실질적인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동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휴직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 요구는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05. 09.0
255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44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04.0
255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1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2016. 05. 04.0
255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52교통사고, 보수교육 거부,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정직 2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05. 04.0
255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80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04.0
255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91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회유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2016. 05. 04.0
25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06정년 규정에 따라 행한 퇴직처리는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03.0
255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3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수습(시용) 근로계약서이고, 수습(시용)기간 중 해고는 객관적으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03.0
255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90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철회한 사실이 없으며, 제출된 확인서가 비진의 의사표시이고 강박에 의한 사직의사 표명이었음을 근로자가 증명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으로 판정한 사례2016. 05. 03.0
255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01겸직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겸직허가 없이 허위출장 등으로 근무시간 중에 약 1년 동안 외부 출강한 것을 사유로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03.0
254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13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5. 03.0
254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58신규 채용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속 근로로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2016. 05. 03.0
254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23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판정한 사례2016. 05. 03.0
254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12출근명령 및 출근명령 불응으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02.0
254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15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5. 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