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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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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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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309부하직원의 횡령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행한 부장대우 인사발령, 감봉 및 조사역(대기) 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8.0
234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980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8.0
23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95직무관련자로부터의 골프 접대를 이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해고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징계사유 통보를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8.0
234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677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협의 등의 절차 또한 준수하였으므로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전보처분이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03. 08.0
2340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5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배치전환 및 불이익 취급·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8.0
233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8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8.0
233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2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행한 징계해고처분은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8.0
2337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1긴박한 사정 하에서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2016. 03. 08.0
23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39사용자의 복직명령이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회피 수단으로 보여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7.0
23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310합의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7.0
233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노102근로시간면제자에게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과도한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7.0
23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304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7.0
23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317위탁업무의 직영화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7.0
233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799정관 등 임용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권한 있는 결재권자에 의한 인사발령이 아니므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7.0
23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70사적 영역에서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 회사의 성격과 복무규정을 고려 시 징계재량권을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7.0
23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40계약직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7.0
23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45객원교수에서 시간강사로의 전환은 강등에 해당되고, 강등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7.0
232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643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하더라도,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7.0
232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13개월이 도과한 구제신청에 대해 각하 판정하고, 한쪽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등의 근거 없이 조합비 일괄공제의 편의를 제공한 것은 다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7.0
232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7복무규정을 위반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