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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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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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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1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7.0
23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한 인사발령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고, 감봉처분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7.0
2322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2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16. 03. 07.0
23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37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감경 대상임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견책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4.0
23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313배차지시 불이행 및 장기간 무단결근과 사망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실 초래 및 명예·신용 훼손 등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4.0
23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65사용자가 근로자를 강박기망하여 사직서를 제출받았으나 이를 수리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나 절차 없이 행한 즉시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4.0
23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54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2016. 03. 04.0
231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요양원의 시설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한 사례2016. 03. 04.0
23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74근로계약서 작성 중 일당에 불만을 제기하며 근로자 스스로 사업장을 이탈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03. 04.0
23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75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6. 03. 04.0
231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징계의 사유가 정당하고, 양정에 있어 재량권 남용이 없으며, 절차상의 흠결도 없어 징계가 정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4.0
231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6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 적용대상이 아님이 명백하여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4.0
231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029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16. 03. 03.0
231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5교섭대표노동조합에 충전소 지원금을 지급한 정황 및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03. 03.0
23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3.0
230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9피징계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불명한 부당징계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3.0
2308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5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전배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3.0
23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09근로자의 퇴사원 제출을 비진의 또는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이루어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2.0
23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36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고 신의칙상 필요한 협의절차도 충분히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2.0
230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77계약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라 볼 수 없고,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징계는 절차위반으로 부당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무단결근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므로 동 사유를 포함한 징계처분은 양정과다로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처분이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