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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3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1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7.
0
23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한 인사발령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고, 감봉처분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7.
0
2322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2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16. 03. 07.
0
23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37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감경 대상임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견책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4.
0
23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313
배차지시 불이행 및 장기간 무단결근과 사망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실 초래 및 명예·신용 훼손 등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4.
0
23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65
사용자가 근로자를 강박기망하여 사직서를 제출받았으나 이를 수리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나 절차 없이 행한 즉시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4.
0
23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54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2016. 03. 04.
0
231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
요양원의 시설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한 사례
2016. 03. 04.
0
23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74
근로계약서 작성 중 일당에 불만을 제기하며 근로자 스스로 사업장을 이탈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4.
0
23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75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6. 03. 04.
0
23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
징계의 사유가 정당하고, 양정에 있어 재량권 남용이 없으며, 절차상의 흠결도 없어 징계가 정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4.
0
231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6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 적용대상이 아님이 명백하여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4.
0
23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029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16. 03. 03.
0
231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5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충전소 지원금을 지급한 정황 및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3.
0
23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3.
0
230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9
피징계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불명한 부당징계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3.
0
2308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5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전배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3.
0
23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09
근로자의 퇴사원 제출을 비진의 또는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이루어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2.
0
23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36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고 신의칙상 필요한 협의절차도 충분히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2.
0
230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77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라 볼 수 없고,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징계는 절차위반으로 부당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무단결근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므로 동 사유를 포함한 징계처분은 양정과다로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처분이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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