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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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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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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0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3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2016. 03. 02.0
23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구제신청 이전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2.0
230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공개입찰로 수탁업체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수탁업체인 사용자에게 종전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2.0
23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6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강임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2.0
2300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1사용자 ‘인사규정’상 규정된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한 대기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16. 03. 02.0
2299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2근로계약기간이 형식적이거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2.0
22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당초 채용공고와 달리 전문성을 요하는 번역 업무 등으로 변경하면서 이에 필요한 전문교육이나 배치전환 등의 실질적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평가하여 직위해제한 것은 부당하며, 직위해제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당연면직 처분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2.0
2297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8집단적 결근, 기물파손 등으로 업무지장을 초래한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2.0
22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0교섭대표노동조합의 주관으로 이루어진 야유회에 불참한 것 등을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징계이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2.0
2295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1근로자들의 재직 시 사용자의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법 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6. 03. 02.0
229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노107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당한 것으로 보아,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29.0
229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00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29.0
229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159회사의 동의 없이 타 사업장에 근무한 점 등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29.0
22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76징계사유 일부는 인정되나, 근로자에게 비위행위 관련 결정적 책임이나 고의성이 없어 파면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29.0
22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86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 등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29.0
228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7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2016. 02. 29.0
22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6협력업체로의 전보발령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조치이고, 노동 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사례2016. 02. 29.0
2287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정한 당초 인사소위원회 운영계획을 위반하여 구성된 인사소위원회의 결의로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29.0
22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9교육부 및 사용자의 지침이 재계약의 의무를 지우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은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 재계약이 1회에 불과하고 총 근로기간이 약 10개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어 유효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6. 02. 29.0
22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86협력업체로부터의 노동조합 찬조금 모집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2.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