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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30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3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2016. 03. 02.
0
23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
구제신청 이전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2.
0
23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
공개입찰로 수탁업체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수탁업체인 사용자에게 종전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2.
0
23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6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강임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2.
0
2300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1
사용자 ‘인사규정’상 규정된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한 대기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2.
0
229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2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적이거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2.
0
22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
당초 채용공고와 달리 전문성을 요하는 번역 업무 등으로 변경하면서 이에 필요한 전문교육이나 배치전환 등의 실질적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평가하여 직위해제한 것은 부당하며, 직위해제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당연면직 처분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2.
0
2297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8
집단적 결근, 기물파손 등으로 업무지장을 초래한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2.
0
22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0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주관으로 이루어진 야유회에 불참한 것 등을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징계이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2.
0
229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1
근로자들의 재직 시 사용자의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법 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6. 03. 02.
0
229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노107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당한 것으로 보아,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9.
0
229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008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9.
0
229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159
회사의 동의 없이 타 사업장에 근무한 점 등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9.
0
22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76
징계사유 일부는 인정되나, 근로자에게 비위행위 관련 결정적 책임이나 고의성이 없어 파면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9.
0
22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86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 등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9.
0
228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7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2016. 02. 29.
0
22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6
협력업체로의 전보발령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조치이고, 노동 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사례
2016. 02. 29.
0
2287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정한 당초 인사소위원회 운영계획을 위반하여 구성된 인사소위원회의 결의로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9.
0
228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9
교육부 및 사용자의 지침이 재계약의 의무를 지우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은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 재계약이 1회에 불과하고 총 근로기간이 약 10개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어 유효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6. 02. 29.
0
22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86
협력업체로부터의 노동조합 찬조금 모집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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