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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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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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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248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대기발령은 사유가 없거나 사유가 있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절차상의 하자도 있어 부당하고 판정한 사례2016. 02. 26.0
228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020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민원 등을 수차례 제기한 것을 사유로 출근정지 3월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26.0
22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12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26.0
228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167경비업체 직원에 대해 휴대폰으로 고객사 여직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26.0
228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737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행정관청에 고용변동 신고를 한 것은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26.0
22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04계약직교사의 성희롱 발언, 학생취업 방해 및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26.0
22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35계약기간 만료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26.0
227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023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26.0
2276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39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815 특별사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징계처분의 기초가 되는 비위사실 즉 음주운전으로 인한 품위 손상을 이유로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26.0
227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164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26.0
227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247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은행의 인사지침에 따라 당연퇴직(해고) 처분된 것으로서 그 사유와 양정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26.0
22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평가결과에 의해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26.0
2272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0위탁계약기간 만료로 새로운 법인에게 위탁할 경우 영업 일체를 양수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고용승계에 대한 특약이 없는 이상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26.0
227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995근로자의 언행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성희롱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25.0
22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99당사자 간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해고가 존재하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6. 02. 25.0
22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25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였다고 보아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02. 25.0
226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171거래처와 이면합의서 작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항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 없는 등 해고는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25.0
22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20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25.0
226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75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대기발령 처분은 위법하거나 인사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2016. 02. 25.0
226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243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