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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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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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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26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70근로자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4.0
2226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76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4.0
222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89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 진행 중에 잠정적 조치로서 이루어진 직위해제처분은 정당하고, 법인카드 등 회사 예산 사적 사용, 직무상 권한 남용, 허위문서 작성, 근태처리 부적정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4.0
222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60인사고과는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9. 04.0
222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70회사의 폐업으로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졌다면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4.0
222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89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4.0
2225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680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4.0
2225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3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4.0
2225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71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4.0
2225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87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3.0
2225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26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배차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3.0
2225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37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3.0
22252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85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3.0
222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51수습기간을 3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자의 제안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을 추가·연장하는데 근로자도 동의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2차례에 걸친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가능 점수에 미달되어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3.0
2225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719기각 국가근로장학생은 학습여건 보장 및 취업역량 제고라는 제도 취지에 비추어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3.0
2224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44사용자의 배차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3.0
2224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58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있어 무효나 취소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3.0
2224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648사직서의 제출은 비진의에 의한 것이고, 사직의사가 적법하게 철회되어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2.0
222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628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의 정도보다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2.0
2224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625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