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1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991해고는 존재하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근로자가 복직할 의사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2.0
201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986버스운전 중 노선을 이탈하여 운행시간을 지연한 근로자에 대한 출근정지 3일의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16. 01. 22.0
201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561근로자들이 실질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지속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행한 본채용 거부 및 경고 등은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계속된 갈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2.0
201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88근로자의 전입 전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안전모 탈모 등은 업무지시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1.0
20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979선박 긴급정지사고에 대한 책임자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1.0
201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99근로시간면제 근로자인지와 관계없이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는 정당한 것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1.0
201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977상사가 횡령한 금품을 관련자에게 전달하고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1.0
20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83계약기간 만료 후 합의에 의해 연장한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01. 21.0
20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985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인사규정 상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나,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01. 21.0
20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84총무회계팀 총괄담당자로서 본인 및 직원들의 부당한 임금인상에 관리상 책임을 사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1.0
20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987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0.0
200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846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발송 및 언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0.0
200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604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를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0.0
200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858징계사유에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0.0
200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35사용자가 반복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세 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0.0
20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80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사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0.0
200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847반복적인 성희롱 및 폭력행사 등의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0.0
20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73재심절차 진행 중에 근로자가 해고되고 동 해고가 확정되었다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0.0
200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861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0.0
200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38회사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무료 라운딩 건에 대한 정보를 주주사 등에게 제공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