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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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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1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645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113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670사용자가 경고 및 수습기간연장을 이미 취소하여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113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65비위행위 반복성,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징계사유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
113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019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11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72보정 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
113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노98급여 미지급과 업무복귀 명령 등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12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7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 시 불이익을 주었다고는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1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669단체협약의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행한 징계해고는 무효이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1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03노동쟁의 이후 소수노조의 조합원에게 불합리한 평가항목을 사용하여 낮은 인사고과를 부여한 것은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0
112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노96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0
112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노49사용자와 제1노조가 체결한 노사합의서 및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제1노조에만 금품을 지원하였더라도 제2노조의 운영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0
112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노48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인정하고 급여를 지원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0
11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94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전직 및 해고처분은 무효이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
1122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노33근로시간면제자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
112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노52제2노조 조합원을 배제하고 제1노조 조합원에게만 신차 전속차량을 배차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0
11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노254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나 근로조건 결정 및 실행 과정에 구체적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자도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된다고 판정한 사례-0
11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19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0
111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24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수규자는 사업주이므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당사자적격이 없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당직근무를 배제하고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
111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33사용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하여 기숙사에서 퇴거토록 한 것과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에서 탈퇴를 종용한 것은 각각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
11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56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노동조합 가입을 만류하고 불이익한 처분을 위협하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