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9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40노동조합 홍보물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사용자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메일을 발송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91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15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의 사이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9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135같은 취지로 거듭하여 제기된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각하 판정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에 대한 반환절차 미이행’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이나 확정된 판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해당 행위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912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5사용자1의 폐업이 위장폐업에 해당하고, 폐업을 이유로 한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
9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163사용자가 조합원들의 공사 현장 출입을 중단시켰으나 이후 이를 중지하는 등 일련의 조치로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이미 실현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에 특별히 회복되어야 할 단결권의 침해나 사용자에 대해 추가적인 구제명령을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91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60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이 서로 동질의 균등한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승진인사에서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사용자에게 불이익 취급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합원들의 승진 누락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9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68차량 취거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나머지 행위 또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거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90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111노동조합은 사용자의 4가지 행위를 계속된 행위라고 주장하나 각각의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 판단되며, 따라서 ① 2022. 1. 5. 승무정지 처분, ② 2022. 6. 3. 보조기사강등 처분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③ 2022. 10. 12.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행위, ④ 2022. 5. 이후 임금의 차별적 지급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9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1932022. 6. 14. 약 3천여 명의 농민조합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와 2022. 6. 15. 책임자 회의자료를 전 직원에게 송부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2022. 6. 22.경 이 사건 농협 이사회에서 학자금 예산 전액을 인건비로 예산 변경하고 추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2022년 6월경 이 사건 농협 본점 내 4층 남자휴게실의 출입문을 투명 유리문으로 교체한 행위, 2022. 6. 30. 약 3천여 명의 농민 조합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2022. 6. 20. 노사협의회 개최를 통보한 행위 및 2022. 8. 31.자 인사발령을 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90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35온라인 기사 삭제 요청과 파업 참석 여부 파악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9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204신청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한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나, 신청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인 사용자1의 신청 외 노동조합1에 대한 연수비 지원 행위, 단체교섭 과정에서 사용자2의 신청 외 노동조합1 교섭위원에 대한 금품제공 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 구체신청을 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0
90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107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0
9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19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에 대해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적격심사 재실시 및 문서제공 요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9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81협회와 퀵기사 간에는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협회가 퀵기사의 근로조건 등을 실질적·지배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으므로 협회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9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23단체교섭 과정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 측 단체교섭 위원의 자격을 문제 삼아 부정적인 문서를 보내거나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아니한 행위는 지배?개입과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0
9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46사용자인 학교법인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대학교 총장이 단체협약상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고 회신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8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65협회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단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협회와 퀵기사 간에는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협회가 퀵기사의 노동조건 등에 대하여 실질적·지배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으므로 협회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8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77해고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절차도 적법하고 임직원 대상 고소·고발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8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49사용자가 2022. 11. 21.부터 판정일 현재까지 노동조합 사무실을 미제공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그 외 사용자의 행위들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0
89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41급여 및 복지비의 지급은 노동조합법에 위배되지 않으나, 사용자가 급여 및 복지비의 지급을 중단한 것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