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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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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204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03
사용자1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1의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이익은 있으나, 근로관계가 사용자1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1.
0
2204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08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인사발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발령이고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08.
0
2204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277
다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 정도가 사용자와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할 만큼 중대하여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08.
0
2204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711
구제신청이 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08.
0
2204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334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08.
0
220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268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08.
0
2203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02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08.
0
220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70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며, 금전보상명령 결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08.
0
2203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285
서울고등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과거 징계처분 사유 4개 중 2개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아니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08.
0
220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337
기존 담당 업무 등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08.
0
220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49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08.
0
2203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284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08.
0
2203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54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08.
0
220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329
지점장, 센터장, 본부장에서 팀원으로의 인사발령은 강등의 징계처분으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고,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08.
0
2203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99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을 단축하는 불이익한 변경을 하면서 근로자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개정된 정년 규정은 효력이 없고, 효력이 없는 규정을 적용한 정년만료 통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08.
0
2202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07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중 해고에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5. 08. 08.
0
2202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12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고는 존재하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5. 08. 08.
0
220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301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07.
0
220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382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07.
0
220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386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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