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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190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35
근로자의 청약에 대해 사용자의 최종 승낙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24.
0
2190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09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24.
0
219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08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24.
0
2190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81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판단되며, 이 사건 본채용 거부에 이른 수습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 사례
2025. 07. 24.
0
219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24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고 있는 수습사원 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것으로서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23.
0
2189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047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23.
0
2189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042
해고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해고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23.
0
21897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9
근로계약이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23.
0
218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037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23.
0
2189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920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23.
0
2189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122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7. 23.
0
2189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918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등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전보명령에 따르지 않은 무단결근을 사유로 하는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23.
0
2189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83
해고가 존재하는 지 여부
2025. 07. 23.
0
2189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12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23.
0
2189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159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22.
0
218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027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22.
0
2188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019
당사자 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22.
0
218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016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22.
0
2188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009
근로자들이 용역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22.
0
2188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39
특별격려금 미지급 또는 일부 지급 행위는 불이익취급이나 지배?개입으로 보기 어려우나 인사평가 및 이에 따른 연봉인상률을 적용한 연봉계약 체결 행위는 불이익 취급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서로 다른 법인격을 가진 회사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2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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