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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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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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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346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0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적으로도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아 위법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5. 23.0
213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56근로계약 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3.0
2134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3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25. 05. 23.0
2134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39결원 충원을 위한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 장소 변경 외에 달라진 조건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고, 개별 면담을 진행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2.0
213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46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아파트 미화원?경비원들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2.0
213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08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2.0
213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00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와 해고존부2025. 05. 22.0
2133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75근로계약 종료된 이후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2.0
21338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9건설 현장이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은 자동종료 되는 등의 이유로 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5. 05. 22.0
2133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40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2.0
213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06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5. 22.0
213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04초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핵심적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러한 징계사유를 고려할 경우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2.0
213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48제출된 자료들에 비추어 해고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25. 05. 22.0
213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04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25. 05. 22.0
21332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8사용자가 전직명령을 철회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2.0
2133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11직위해제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직위해제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부당직위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2.0
213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72시민에게 행한 ‘묻지마 폭행’과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1.0
2132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74징계사유가 있으며,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위법이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1.0
2132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1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가 아닌 상호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1.0
213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99이 사건 해고는 사업 일부의 폐지에 따른 해고로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와 일자를 통보하였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