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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1346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30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적으로도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아 위법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3.
0
213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56
근로계약 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3.
0
21344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43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25. 05. 23.
0
2134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39
결원 충원을 위한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 장소 변경 외에 달라진 조건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고, 개별 면담을 진행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2.
0
213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46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아파트 미화원?경비원들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2.
0
213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08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2.
0
2134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00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와 해고존부
2025. 05. 22.
0
2133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75
근로계약 종료된 이후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2.
0
21338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9
건설 현장이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은 자동종료 되는 등의 이유로 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5. 05. 22.
0
2133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40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2.
0
213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06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2.
0
213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04
초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핵심적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러한 징계사유를 고려할 경우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2.
0
213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48
제출된 자료들에 비추어 해고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5. 05. 22.
0
213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04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2.
0
2133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48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철회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2.
0
2133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11
직위해제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직위해제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부당직위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2.
0
213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72
시민에게 행한 ‘묻지마 폭행’과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1.
0
2132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74
징계사유가 있으며,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위법이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1.
0
2132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51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가 아닌 상호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1.
0
213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99
이 사건 해고는 사업 일부의 폐지에 따른 해고로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와 일자를 통보하였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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