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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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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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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8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06임원과의 갈등, 근로자를 기존 자리로 복귀시키기 사실상 어려운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를 안양에서 시흥시회로 인사발령 한 정당성이 인정되고, 인사발령을 거부하여 20여일간 무단결근하였음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9.0
208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05쌍둥이 형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시험에 대리응시하게 한 근로자의 행위는 중앙은행인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9.0
208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84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정규직 전환 거부의 실질적 이유를 서면통지하였으므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9.0
208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00근로자들의 수차례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해 견책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9.0
208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0노조 채용 상근자인 근로자가 노조 결의대회에서 집회를 방해하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고자 옥탑 농성 등 사무처 운영규정과 배치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행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4개월 및 6개월의 각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9.0
20861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8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신의칙상 협의절차 준수 등 부당전직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기각한다고 판정2025. 03. 19.0
20860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3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종료 이후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기각한다고 판정2025. 03. 19.0
20859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5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5. 03. 19.0
208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07전보는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신의측 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8.0
208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78근로자가 부서원들에게 한 행위들은 모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8.0
2085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455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8.0
208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30상급자 업무조정을 거부하고 동료 직원들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근로자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8.0
2085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7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은 재단에 있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다하거나 징계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8.0
208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01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8.0
2085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26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등2025. 03. 18.0
2085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17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8.0
20850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29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5. 03. 18.0
208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03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7.0
2084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3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으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7.0
2084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근로자들이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가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정년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