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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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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06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885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자들로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 해지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있었음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고, 사용자의 직장폐쇄 또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0.
0
2064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935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은 법률상 불이익이 아니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없으며, 계약해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0.
0
2064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989
채용내정 관계가 확정되었다거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0.
0
206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22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0.
0
2064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863
해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 및 사용자의 명확한 해고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0.
0
2064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893
퇴직원은 사용자의 강요와 압박에 의한 것으로 사실상의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고, 계약기간이 끝났으므로 구제명령은 금전보상명령을 하고 원직복직신청은 기각하였음
2025. 02. 19.
0
2064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728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수차례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5. 02. 19.
0
206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38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9.
0
2063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872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9.
0
2063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810
사용자의 해고철회 및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9.
0
206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48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9.
0
206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349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확정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고, 달리 이 사건 해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도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9.
0
206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42
근로자를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의 신고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에 따라 사용자가 처분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9.
0
206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836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9.
0
2063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노93
단체협약 체결 후 사후교섭을 실시해 온 관행에 따라 2024년 단체협약 사후교섭일(총 7일)을 유급 조합활동으로 인정(처리)한 것이 운영비 원조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8.
0
2063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노92
단체협약 체결 후 근로시간면제한도에 관한 합의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이전에 합의된 근로시간면제를 허용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8.
0
206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906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8.
0
206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888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해고사유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회사의 취업규칙이 규정하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8.
0
206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422
당사자 간 사직에 관한 의사 합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8.
0
206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413
정직1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정직2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의 정당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살펴볼 필요없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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