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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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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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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62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411횡령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하므로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8.0
206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57수습기간이 종료된 기간제근로자를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8.0
206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37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8.0
206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32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유효하게 수리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8.0
206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98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8.0
2062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890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8.0
206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420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8.0
2061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418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며,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되었으나 정당한 채용내정취소 사유가 존재하고 서면으로 채용내정취소를 통보한바 정당한 채용내정취소라 판정한 사례2025. 02. 18.0
2061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85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8.0
2061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06근로관계의 종료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8.0
2061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20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있으나,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8.0
206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402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7.0
2061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832근무태만 사유로 근로자1, 2에 대하여 한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정당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사유로 근로자1에 대하여 한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고, 동일 사유로 근로자2에 대하여 한 경고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함2025. 02. 17.0
2061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822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7.0
206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91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으로 법적용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워, 각하 판정한 사례2025. 02. 17.0
206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63비위행위로 인해 기관의 위신 및 품위가 손상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7.0
206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20징계사유 5가지 중 4가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7.0
206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515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7.0
2060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878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2. 17.0
2060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831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