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법인소개
기업지원
컨설팅
노동사건
교육·강의
자료
의뢰하기
검색
EN
·
日
관리자
자주 찾는 키워드
4대보험 환급
부당해고
임금체불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근로감독 대응
QUICK CONSULT
평일 09:00 – 18:00
상담 의뢰
02-6949-1227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뉴스
최신노동판례
행정해석
정책자료
하나로 자료실
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
법원 판결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
검색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06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411
횡령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하므로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8.
0
206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57
수습기간이 종료된 기간제근로자를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8.
0
206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37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8.
0
206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32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유효하게 수리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8.
0
206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798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8.
0
206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890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8.
0
206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420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8.
0
206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418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며,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되었으나 정당한 채용내정취소 사유가 존재하고 서면으로 채용내정취소를 통보한바 정당한 채용내정취소라 판정한 사례
2025. 02. 18.
0
206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858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8.
0
2061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106
근로관계의 종료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8.
0
2061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820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있으나,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8.
0
206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402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7.
0
206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832
근무태만 사유로 근로자1, 2에 대하여 한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정당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사유로 근로자1에 대하여 한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고, 동일 사유로 근로자2에 대하여 한 경고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함
2025. 02. 17.
0
206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822
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7.
0
206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391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으로 법적용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워, 각하 판정한 사례
2025. 02. 17.
0
206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363
비위행위로 인해 기관의 위신 및 품위가 손상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7.
0
206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20
징계사유 5가지 중 4가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7.
0
206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515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7.
0
206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878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7.
0
206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831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7.
0
1
…
192
193
194
195
196
…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