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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00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595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6.
0
200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214
남성 목욕사가 고령의 여성환자를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6.
0
200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631
근로자는 시용근로자가 아닌 정식 직원이고, 해고사유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6.
0
2001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939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6.
0
200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812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6.
0
2001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35
중간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종료를 통보하였으나 이에 대해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승인하거나 추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6.
0
200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627
징계 의결에서 적용된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재산이나 다른 직원의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 사유가 부존재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3.
0
200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719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3.
0
200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561
근무 시작 전 음주측정에서 적발된 이후 귀가하여 실제 업무에는 투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항공기 정비업무의 특수성과 음주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3.
0
200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529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은 감내할 수준인 점 등을 볼 때 직위해제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3.
0
200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514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로서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3.
0
200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409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3.
0
200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344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3.
0
200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834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3.
0
2000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734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3.
0
200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554
정직 처분은 그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정당하고, 배치전환 또한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등의 측면에서 정당하며, 정직 처분 및 배치전환이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3.
0
199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536
전임회장 개인 변호사비, 판공비 무단 지급행위, 사용자 동의 없는 근로계약 체결, 식대 인상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3.
0
1999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857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3.
0
1999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852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3.
0
199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537
사업보조금(공금) 횡령, 법인 및 임직원 모욕, 근무태만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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