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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985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676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 해고사유가 없고 서면통지도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02.
0
1985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444
협력사와의 관계 훼손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 또한 적법하여 정직 1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29.
0
1985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679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29.
0
1985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388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29.
0
1985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327
징계사유가 구체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4. 11. 29.
0
1985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346
해고는 존재하고 서면통지의 절차를 지키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29.
0
198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460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29.
0
198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476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 형태는 일용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기간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담당하였던 공사의 종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29.
0
198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445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고,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은 감내할 수준이며,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되나, 정직의 징계처분은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29.
0
198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913
원청과의 용역계약 해지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29.
0
1984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90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 따라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하면서 근무장소 등을 변경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29.
0
1984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664
권리구제 신청기간의 도과에 따라 구제신청을 할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29.
0
1984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652
직급강등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직급강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불이익이 없어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29.
0
1984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649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29.
0
1984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684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본채용 거부 통보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29.
0
1984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441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므로 그에 따른 제재로써 이루어진 전보 및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29.
0
198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426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감봉 3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28.
0
1983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422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부당하며, 감봉 3월 또한 징계사유가 불명확하여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28.
0
1983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658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28.
0
1983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64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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