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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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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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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7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30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에 따라 동법 제28조의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9.0
197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21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11. 18.0
197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20신차에서 헌차로의 배차전환 명령은 통상적인 업무명령에 속하는 것일 뿐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11. 18.0
1973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83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고 절차가 위법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8.0
1973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90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는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과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고, 전직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8.0
197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96수습기간 중 업무지시를 지속적으로 위반한 경우 근로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8.0
197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22신용협동조합의 직원들이 동료간 개인신용정보를 조회 열람한 것이 업무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8.0
1972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26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고 절차가 위법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8.0
1972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55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 없이 새롭게 추가한 직위해제규정은 효력이 없고, 효력이 없는 규정을 적용한 직위해제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8.0
1972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45근로자에 대한 ‘견책’의 징계는 정당하고, 징계절차에서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구두로 단체협약을 파기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교섭 불참이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8.0
1972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2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8.0
1972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0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락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8.0
1972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97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8.0
197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40징계사유가 되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8.0
1972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99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끝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8.0
197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39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8.0
1971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14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8.0
1971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66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정직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8.0
1971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25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는 사유 및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8.0
197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56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