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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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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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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44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82근로자의 아동학대 행위는 기간제교원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2.0
194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36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2.0
1943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78근로관계가 당사자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2.0
1943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26겸업 금지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2.0
19436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1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권고사직사유에 해당하여 즉시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권고사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즉시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증명하지 못하여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근로자 비위행위로 해고를 하므로써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의하여 해고를 하여야 하나 징계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어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10. 22.0
1943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20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하며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2.0
1943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1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2.0
194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85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2.0
1943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57근로자의 대기발령 기간 중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에 의거 근로자와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2.0
194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75‘연속 무단결근 5일 포함, 다수의 결근 등 출근성적 불량’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 및 징계 절차 모두 정당하며, 징계처분 결과도 서면으로 통지하였기에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10. 22.0
194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39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2.0
194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43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2.0
1942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34요양대상자의 서비스 제공 중단 요청만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2.0
1942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75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2.0
1942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9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2.0
194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5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2.0
194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40불법파견 사업주가 독자성과 독립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사업주가 아니라 불법파견 사업주라고 판정한 사례2024. 10. 22.0
1942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74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2.0
194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57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2.0
194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58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교회 정관이 정한 파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파면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