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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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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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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192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484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도 상당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30.
0
1921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584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성 하며 징계절차가 정당성하므로 기각
2024. 09. 30.
0
1921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536
근로자의 귀책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무너져 해고한 것은 통상해고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하여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고 판정한 사례
2024. 09. 30.
0
1921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587
대기발령은 불이익한 제재로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없어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30.
0
192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815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27.
0
192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620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27.
0
192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862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27.
0
19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85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27.
0
192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843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27.
0
1921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22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27.
0
192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365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이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27.
0
1920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108
일선 기관장으로 ‘회장 퇴진’을 요구하는 집단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사건에 대해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고 이후 보직해임 및 전보도 인사상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9. 27.
0
192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806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27.
0
192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469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보다 6일 짧게 부여된 질병휴직의 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정하는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9. 27.
0
192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150
정직의 징계는 사유·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보직해임과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이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27.
0
192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619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개별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27.
0
1920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856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9. 27.
0
19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714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이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27.
0
192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122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증명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27.
0
192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632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 지위에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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