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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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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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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10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53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9.0
190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89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3.0
190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81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3.0
190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72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3.0
1909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98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3.0
1909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55징계사유는 존재하나, 그 양정이 과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3.0
190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14근로자1, 2에 대한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3.0
1909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85해고예고가 적법하게 철회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3.0
1909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24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의 고지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3.0
1909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56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3.0
190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82업무지시를 수차례 거부하고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위법이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3.0
190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98견책은 그 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으며, 대기발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3.0
1908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71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3.0
1908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0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3.0
1908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37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3.0
1908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86하역노무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도매시장법인이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24. 09. 13.0
1908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68겸직금지 의무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3.0
1908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53근로자와 사용자들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3.0
19082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80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3.0
190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81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존재함에도, 본채용 거부 사유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수습평가표의 평가내용도 명확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습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및 피드백 없이 근로자에게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해고통지서만 교부하여 본채용 거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