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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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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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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0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55근로자들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들이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됨2024. 09. 11.0
190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48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직위해제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1.0
1905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1근로자의 징계해고 처분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1.0
1905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57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절차도 적법하나 양정이 과다하여 해고는 부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9. 11.0
1905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02사직의 의사표시를 통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0.0
1905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51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0.0
1905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28사용자가 징계 및 해고를 언급한 점은 근로자들의 쓰레기 미수거를 이유로 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조합원의 노동조합 탈퇴가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3의 자리변경은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0.0
1905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5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그 양정이 과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0.0
190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36대표이사 등에게 지휘체계를 무시하는 이메일을 보낸 행위에 대해 정직(2개월)의 중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0.0
1905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82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로 판정한 사례2024. 09. 10.0
1905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0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0.0
190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95촉탁직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0.0
190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76성과평가에 의한 연봉삭감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9. 10.0
1904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06근로자의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9. 10.0
1904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77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0.0
1904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15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0.0
190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38근로자1, 3에 대해 그룹사 승인 없는 발주행위로 인해 손해 발생, 승인 없는 사전 발주 협의 및 그룹사 미통보 지시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고, 징계 절차에 어긋나 해고가 부당하고, 근로자2는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0.0
190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89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0.0
19042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61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발언 일부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달리 해고로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으며, 오히려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지속하려 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2024. 09. 10.0
190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89근로자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경우,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한 경우 등에 해당되어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