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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90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57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강등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06.
0
190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552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9. 06.
0
190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363
사용자가 훈련근로계약의 불이행을 통보한 후 그 통보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내린 이상 구제신청을 통한 근로자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06.
0
1901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018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인사명령 거부 행위’ 등의 비위행위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지 않고, 징계재심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9. 06.
0
190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노98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전 임원에게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소수 노동조합의 전 임원에게는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소수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구체적인 불이익을 준 것에 해당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혜택을 받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의 단결력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는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05.
0
190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349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05.
0
190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347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05.
0
190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571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05.
0
190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334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골프 레슨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05.
0
190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023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05.
0
190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346
근로자가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4. 09. 05.
0
1900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013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05.
0
190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585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05.
0
190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336
1일 단위로 체결된 일용 근로계약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05.
0
190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341
위임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로 상당한 지휘·감독 등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05.
0
190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332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고,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05.
0
1900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558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 협의 등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05.
0
190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532
사용자의 채용취소 철회의 의사표시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채용취소에 정당한 사유도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9. 05.
0
1900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48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흡연 행위를 이유로 징계하였으나 흡연 정도가 사회 통념상 과하지 아니하며 흡연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도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05.
0
1900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664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변동을 신고한 것은 법령상 의무를 행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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