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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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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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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188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40
근로자를 인테리어 ○○팀에서 전시장 영업 업무로 전보 조치한 것은 인테리어 ○○팀이 폐지·변경되어 근로자가 수행하던 것과 동일한 업무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지 아니한 점, 근로자의 영업 업무 경험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22.
0
188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45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는 생산시설로 지정된 ○○사업단이 아닌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연합회로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22.
0
188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36
단기 아르바이트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22.
0
1887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463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21.
0
18876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10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며,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양정도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21.
0
1887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337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21.
0
1887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329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21.
0
1887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285
전직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나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할 때 크다고 할 수 없으며 절차적으로도 정당한 인사명령이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21.
0
188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93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21.
0
1887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98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21.
0
188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08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 절차를 거쳐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절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21.
0
188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32
사용자의 인사발령에 불응하고 무단결근을 하는 등 복종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21.
0
188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18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21.
0
1886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378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20.
0
1886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75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20.
0
1886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0
시용근로계약에서 본채용 거부 사유에 정당성이 없고, 서면통지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8. 20.
0
188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846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8. 20.
0
1886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393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20.
0
1886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330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20.
0
1886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386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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