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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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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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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8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노78
사용자4, 5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4, 5가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두고 사용자1 내지 3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14.
0
188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293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14.
0
1882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81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14.
0
188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284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14.
0
188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29
근로자들은 모두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자1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나 관행·신뢰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2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14.
0
1882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8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정당한 해고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가사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14.
0
1882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40
근로자의 불친절 언행이 공단의 이익에 현저하게 반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근로자의 불친절 언행이 징계 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않아 직위해제와 불문경고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14.
0
1882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906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14.
0
188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44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14.
0
188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96
인턴 승무원으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14.
0
188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42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서이동 제안을 거절하고, 사용자 및 지점장과의 면담 후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의 수차례 연락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임금을 수령하면서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는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14.
0
188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47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의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14.
0
188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87
아파트 기전실 근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13.
0
188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295
근로자1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징계로 판정하고, 근로자2에 대한 징계해고가 취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13.
0
1881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99
구제신청 전 사용자의 재입사 제안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13.
0
188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897
해외사업 책임자로서 대표이사를 현지법인 지사장에게 비방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13.
0
188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297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13.
0
1881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02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13.
0
188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860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13.
0
188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09
근로자가 다수의 동료를 괴롭힘 행위자로 재진정 등을 하여 구성원들의 인화를 위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의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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