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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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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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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87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31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전 협의절차도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9.0
187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76근로계약서 제2조제3항에 따라 근로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자동 갱신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9.0
187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62정규직 전환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9.0
187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82노사회의에 참석한 시간을 무급처리하여 임금을 공제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쟁의행위 관련 경영성과급 미지급 발언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8.0
1878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3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표시함으로 인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어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8.0
1878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22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사용자와 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8.0
1878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54시용근로자의 근무평가 점수가 저조하여 본채용이 거절된 것이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8.0
1878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35징계사유가 일부 부정되더라도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8.0
1878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59구제신청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소관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8.0
187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61근로자는 당일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8.0
187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54근로관계 종료 당시 근로자와 사용자의 대화 내용과 근로관계 종료 이후의 정황들에 비추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8.0
187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59근로자의 148회에 이르는 무단결근?지각 등의 근무태만 행위는 성실의무, 직장이탈금지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비위행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8.0
187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736가지 비위행위 중 장기간 출퇴근시간 및 재택근무제 운영지침 등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경위와 사용자의 관리·감독 현황 및 사용자의 손해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 3월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8.0
187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91근로자에게 2회 이상 구제 재심신청의 이유에 대한 보정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일체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2024. 08. 08.0
1877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40기간제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7.0
187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94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근로자의 진의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였으나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7.0
1877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3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감봉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7.0
1877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2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7.0
1877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84해고가 존재하고, 해고는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7.0
1877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60사용자의 강요 혹은 강박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진의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8. 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