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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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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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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87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13직원상벌규정제19조의2(재징계의결 등의 요구)에 따른 징계시효를 경과하여 내린 정직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7.0
187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3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7.0
187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47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7.0
187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41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유사한 비위행위가 재발되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7.0
187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37근로자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단체대화방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글을 올리는 등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는 과거 징계 이력이 있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없어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3개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 08. 07.0
187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43해고가 존재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7.0
1876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60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6.0
1876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65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6.0
1876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26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6.0
187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16정리해고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8. 06.0
187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64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6.0
1875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97근로자 업무역량 부족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임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6.0
1875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24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 없이 새롭게 추가한 직위해제규정은 효력이 없고, 효력이 없는 규정을 적용한 직위해제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6.0
1875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72해고에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6.0
187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72사용자의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 명령으로 인해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진행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6.0
187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66업무소홀 등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는 사안에서, 정직의 중징계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6.0
187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33직장 내 괴롭힘 가해행위를 사유로 하는 감봉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5.0
187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51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폭언, 욕설 및 폭행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해고가 징계권자의 재량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 상 징계처분을 취소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5.0
1875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21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5.0
1875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09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