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법인소개
기업지원
컨설팅
노동사건
교육·강의
자료
의뢰하기
검색
EN
·
日
관리자
자주 찾는 키워드
4대보험 환급
부당해고
임금체불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근로감독 대응
QUICK CONSULT
평일 09:00 – 18:00
상담 의뢰
02-6949-1227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뉴스
최신노동판례
행정해석
정책자료
하나로 자료실
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
법원 판결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
검색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82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168
겸직금지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04.
0
182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184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와 협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04.
0
1828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154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03.
0
1828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340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종료로써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를 진행함에 있어 서면 통지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는 바,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6. 03.
0
1828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72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한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03.
0
182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523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03.
0
1828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351
근로자가 작성·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03.
0
1828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12
사용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4. 06. 03.
0
1828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516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03.
0
182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133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03.
0
182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310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03.
0
1827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80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03.
0
182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300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03.
0
182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350
막내 방송작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6. 03.
0
1827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893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03.
0
18275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34
근로자가 다른 직원이 사내에서 성행위를 했다고 유포하고 이들 증거를 찾겠다며 사내에서 미행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크고 근로자의 행위에 고의성이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03.
0
182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58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5. 31.
0
1827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98
인사규정에 근거한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5. 31.
0
1827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21
근로자들이 부적합품을 폐기하지 않고 임의로 보관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5. 31.
0
1827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35
조합의 노·사합의에 따라 제정된 임금피크제운영기준을 근로자에게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5. 31.
0
1
…
310
311
312
313
314
…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