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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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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82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68겸직금지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04.0
182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84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와 협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04.0
182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54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03.0
1828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40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종료로써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를 진행함에 있어 서면 통지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는 바,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6. 03.0
1828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72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한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03.0
182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23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03.0
182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51근로자가 작성·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03.0
1828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2사용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4. 06. 03.0
1828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16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03.0
182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33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03.0
182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10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03.0
1827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80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03.0
182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00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03.0
182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50막내 방송작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6. 03.0
1827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93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03.0
18275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4근로자가 다른 직원이 사내에서 성행위를 했다고 유포하고 이들 증거를 찾겠다며 사내에서 미행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크고 근로자의 행위에 고의성이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03.0
182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58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31.0
1827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98인사규정에 근거한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31.0
1827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21근로자들이 부적합품을 폐기하지 않고 임의로 보관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24. 05. 31.0
1827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5조합의 노·사합의에 따라 제정된 임금피크제운영기준을 근로자에게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