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법인소개
기업지원
컨설팅
노동사건
교육·강의
자료
의뢰하기
검색
EN
·
日
관리자
자주 찾는 키워드
4대보험 환급
부당해고
임금체불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근로감독 대응
QUICK CONSULT
평일 09:00 – 18:00
상담 의뢰
02-6949-1227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뉴스
최신노동판례
행정해석
정책자료
하나로 자료실
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
법원 판결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
검색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825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124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다수의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감사실장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다수 보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고, 그 결과도 심히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직 2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
2024. 05. 30.
0
182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55
근로자가 1일 단위의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5. 29.
0
182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103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5. 29.
0
1824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273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5. 29.
0
18246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82
기간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 제출의 효력 유무가 다툼이 된 사안에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설령 구제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5. 29.
0
1824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76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5. 29.
0
182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104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5. 29.
0
182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125
근로자의 안전운전 불이행 등으로 3회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5. 29.
0
182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271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5. 29.
0
182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338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5. 29.
0
1824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86
피해근로자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근거로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양정도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5. 29.
0
1823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33
근로자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도 해고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주된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5. 29.
0
1823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085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5. 28.
0
182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074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전직처분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5. 28.
0
1823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93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밝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5. 28.
0
18235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7
신청인은 초단시간근로자이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갱신 거절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5. 28.
0
182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317
중앙2024부해1317 주식회사 조셉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4. 05. 28.
0
182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256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5. 28.
0
1823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837
해고는 직권면직으로서 직권면직의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5. 28.
0
1823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090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당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구제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5. 28.
0
1
…
312
313
314
315
316
…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