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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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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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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825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24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다수의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감사실장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다수 보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고, 그 결과도 심히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직 2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2024. 05. 30.0
182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55근로자가 1일 단위의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9.0
1824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03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9.0
1824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73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9.0
18246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2기간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 제출의 효력 유무가 다툼이 된 사안에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설령 구제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9.0
1824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76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9.0
182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04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9.0
182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25근로자의 안전운전 불이행 등으로 3회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24. 05. 29.0
182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71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9.0
182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3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9.0
1824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86피해근로자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근거로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양정도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9.0
18239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3근로자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도 해고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주된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9.0
1823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85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8.0
182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74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전직처분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8.0
1823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3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밝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8.0
18235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7신청인은 초단시간근로자이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갱신 거절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5. 28.0
182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17중앙2024부해1317 주식회사 조셉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2024. 05. 28.0
182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56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8.0
1823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37해고는 직권면직으로서 직권면직의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8.0
1823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90근로자가 주장하는 부당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구제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