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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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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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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821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21현장소장은 인사권이 없는 자로 해고 권한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4.0
182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41초심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더라도 사용자의 재심청구는 구제이익이 있고,징계가 재심청구 권한이 없는 대표이사의 재심청구에 따라 이루어져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4.0
182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6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4.0
1820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7신청취지1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하고, 신청취지2, 3 처분은 이 사건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한 처분이라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4.0
1820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93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4.0
1820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1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달리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4.0
182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31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4.0
182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47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황에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이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2024. 05. 24.0
1820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3대기발령은 정당하고 징계사유 일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4.0
1820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7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계약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4.0
182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81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4.0
181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87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황에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이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고, 원직복직은 불가능하나 근로계약 해지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한 사례2024. 05. 24.0
181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11구제신청기간이 경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24. 05. 24.0
181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09복직명령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며,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5. 24.0
181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23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4.0
18195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20사용자가 노사 합의사항을 위반한 채 출퇴근 지문인식을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면제자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와 조기 근로시간면제자 지위 해제 및 원직복귀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협의되지 않은 장소에 게시된 현수막 철거 요청 및 현수막 수거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4.0
1819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0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근로자의 연고지를 고려해 배치하는 등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 05. 23.0
1819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4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 등을 서면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3.0
1819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40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춰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3.0
1819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2무단결근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