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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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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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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813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00근로계약 만료 이후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16.0
18129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4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일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정도나 성질, 이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감안할 때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16.0
1812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29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16.0
1812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92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해고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14.0
1812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2근로자가 명시적인 퇴직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5. 14.0
181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45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14.0
181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14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14.0
1812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29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14.0
1812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9이 사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14.0
1812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69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14.0
18120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6시용기간에 대하여 업무 적격성 여부를 평가한 후 본채용 거부를 하면서 구체적?실질적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14.0
1811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23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13.0
1811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9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1일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어렵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13.0
181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85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고,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13.0
181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78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존재하지 않아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13.0
181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00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13.0
1811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2해고 결정권한이 없는 자의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표시에 의한 퇴직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13.0
181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54채용내정이 성립하였으나, 채용내정 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5. 13.0
1811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9승진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정당한 승진을 취소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13.0
1811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87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