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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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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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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80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67구제이익은 있으나 이 사건 정직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03.0
180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68대기발령 후 대기발령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후행 징계처분에 의하여 선행 대기발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부당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03.0
1806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82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03.0
1806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65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03.0
1806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81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구제신청은 각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03.0
1806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76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판정한 사례2024. 05. 03.0
1806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8계약 종결 통보는 해고이고, 해고사유가 없으며, 실질적인 해고사유를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03.0
1806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24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03.0
18062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6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2024. 05. 03.0
180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45골프 레슨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02.0
1806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6구제신청의 내용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02.0
180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54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2024년에 합리적 사유 없이 선발 방식을 변경하여 탈락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02.0
180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7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02.0
1805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0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02.0
180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81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02.0
1805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02.0
180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56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기간제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02.0
1805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46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5. 02.0
1805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56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02.0
1805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69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서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았으므로 각하라고 판정한 사례2024. 05. 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