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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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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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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803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8해고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29.0
1802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29.0
1802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0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29.0
18027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7직위해제 처분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구제신청 내용상 인사발령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조치라고 판정한 사례2024. 04. 29.0
1802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61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29.0
18025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2판정결과 : 인용2024. 04. 29.0
1802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66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29.0
1802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79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29.0
1802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1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29.0
1802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97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4. 26.0
1802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85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26.0
1801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0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26.0
180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74이 사건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있으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초심을 유지한 사례2024. 04. 26.0
1801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1근로자27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은 버추얼화 및 중앙집중화를 통한 효율성 개선을 위해 창원조직을 폐쇄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26.0
1801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78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절차적 하자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26.0
1801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81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26.0
1801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8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정직(6개월) 처분은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4. 04. 26.0
1801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88해고 부존재 판정2024. 04. 26.0
1801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42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지 않은 책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26.0
18011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4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4.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