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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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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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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179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547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4. 16.
0
179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548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하고, 임용취소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며, 임용취소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소장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소장이 경위서를 징구한 행위는 사용자들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4. 16.
0
1794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근로자를 당연퇴직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4. 16.
0
179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13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강등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4. 16.
0
1793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563
시용기간 중에는 해고사유가 폭넓게 인정되며, 해고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서면을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4. 16.
0
1793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565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며, 부당한 징계에 기반한 후속조치로서의 전보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4. 16.
0
1793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41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4. 16.
0
1793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51
배상심의회의 업무절차 미준수와 그로 인한 사손 초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견책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4. 16.
0
17934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58
해고의 존부에 관한 양 당사자의 주장이 다르므로 증명책임의 법리에 따라 사용자가 합의해지에 의한 사직임을 증명하여야 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직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아니하였기에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4. 16.
0
1793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54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4. 15.
0
179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93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ㆍ합리적 해고대상자 선정ㆍ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4. 15.
0
179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91
기관예산을 부정청구하여 개인물품을 취득하는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그에 따른 징계해고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4. 15.
0
17930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60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있고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사용자가 2024. 1. 1. 이후 노무 수령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4. 15.
0
179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546
근로자가 허위 산재 신청에 따른 요양급여 수령 등 사기 행위와 고소 등 남용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는 일부 비위행위를 제외하고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더라도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4. 15.
0
1792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535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사용자의 징계권이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징계권이 소멸된 이상, 근로자의 재입사일 이전에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4. 15.
0
1792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687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4. 15.
0
1792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533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고,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4. 15.
0
1792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526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4. 12.
0
1792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87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해고통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4. 12.
0
1792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521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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