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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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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754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726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6월의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19.0
1754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006해고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2. 19.0
175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43비위, 업무태만, 업무방해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 02. 19.0
175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728성희롱 발언 등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추어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 02. 19.0
1753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065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19.0
175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1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19.0
1753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746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16.0
175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69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볼 수 없고,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위법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16.0
1753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736업무상 관련 없는 임직원 인사 자료를 회사의 비인가 장비로 열람 및 다운로드한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16.0
175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24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16.0
175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96통상해고에 해당하며, 연구종료 통보 등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해고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16.0
1753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750직장 내 성희롱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정직 3개월의 양정이 과하지 않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16.0
1753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88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이고,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불이익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16.0
1752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96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사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어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16.0
175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33무면허 운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16.0
1752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994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판정한 사례2024. 02. 16.0
175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88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흠결이 보이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16.0
175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81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14일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16.0
1752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703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16.0
1752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14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불 수 없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