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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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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746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05안식년 명령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휴직이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2024. 02. 07.0
1746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915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7.0
174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74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7.0
1745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89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의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7.0
1745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77비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7.0
174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38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7.0
174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63사실상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2. 07.0
174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40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 또한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7.0
174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58초심유지(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인정, 부당해고에 해당함)2024. 02. 06.0
1745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91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2. 06.0
174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80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2. 06.0
1745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870해고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2. 06.0
174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11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만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6.0
174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61이력서 허위 경력 기재가 근로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6.0
1744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69사용자1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2는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6.0
1744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50시용근로자에게 행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 또한 적법하여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6.0
1744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33구내식당에서 식판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6.0
1744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894근로자가 구제신청 전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6.0
1744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75사용자가 배차 운영 시스템을 변경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없이 10분의 대기시간을 누락하고, 사무직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휴게시간 20분 전에 식사를 하도록 묵인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2. 06.0
174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35근무시간 중 음주행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