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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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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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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171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94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0.
0
1714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19
채용내정이 성립되었으나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0.
0
171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66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0.
0
171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52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발생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친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0.
0
171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56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0.
0
1714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40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해고를 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0.
0
1714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17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0.
0
1714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10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3가지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견책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9.
0
1714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370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9.
0
171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91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9.
0
1714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330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9.
0
171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11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또는 동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9.
0
1713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17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9.
0
1713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344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9.
0
1713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337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9.
0
171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18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9.
0
1713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353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9.
0
1713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350
징계(해고)는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9.
0
171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09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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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51
근로자에게 2회 이상 구제 재심신청의 취지 및 이유에 대한 보정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일체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며 ‘각하’ 판정한 사례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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