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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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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71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94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12. 20.0
171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119채용내정이 성립되었으나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0.0
171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66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12. 20.0
171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52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발생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친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0.0
171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556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0.0
1714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40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해고를 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0.0
1714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117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0.0
171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110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3가지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견책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9.0
1714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70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9.0
171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91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9.0
1714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30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9.0
171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111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또는 동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9.0
1713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17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9.0
1713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44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12. 19.0
1713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37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9.0
171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181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9.0
1713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53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9.0
1713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50징계(해고)는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9.0
1713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109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9.0
171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51근로자에게 2회 이상 구제 재심신청의 취지 및 이유에 대한 보정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일체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며 ‘각하’ 판정한 사례2023. 12.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