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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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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711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16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해고통지를 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5.0
1710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287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5.0
171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40징계해고는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5.0
1710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023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5.0
171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03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 있는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 12. 15.0
1710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39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5.0
1710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051근로계약기간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5.0
1710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292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할 때에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고, 근로자가 해당 지역 근무를 희망하였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2023. 12. 14.0
171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20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4.0
1710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061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4.0
171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049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4.0
170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062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관리규약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12. 14.0
170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052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은 인정되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고, 사용자의 해고 회피 노력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하게 협의한 사실이 없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3. 12. 14.0
170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14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상당한 지휘 및 감독을 받으면서 근무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사용자가 해고를 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3. 12. 14.0
1709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272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4.0
170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260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4.0
170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30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3.0
1709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729근로자는 소정의 평가에 합격하지 못하여 채용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3.0
170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27사용자가 해고 권한이 있는 임원을 통해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3.0
1709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165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