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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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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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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663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476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23.0
1662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134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3. 10. 23.0
1662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657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10. 23.0
1662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665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23. 10. 23.0
1662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478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해고처분은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23.0
166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02근로자가 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하지 않아 당연퇴직으로 처리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20.0
166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142평가가 확정된 지 3개월이 경과하여 구제신청한 것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하위인사고과 부여 및 승격누락은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 또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20.0
166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95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20.0
1662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172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20.0
166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466근로자의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20.0
166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398본채용 거부는 거부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수습평가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20.0
1661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610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직권면직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2023. 10. 20.0
1661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472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위배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의결을 거쳐 행한 정직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2023. 10. 20.0
1661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43견책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CCTV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20.0
166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05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20.0
166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5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20.0
166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465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9.0
1661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634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9.0
166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446통상해고에 해당하며, 연구종료 통보 등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해고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9.0
166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07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10.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