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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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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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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55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81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3. 10. 13.
0
1654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396
징계(해고)는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3.
0
165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140
2022. 12. 30.자 사용자의 승진 인사 발령을 두고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2022. 12. 30. 경쟁 노동조합의 위원장을 2023. 1. 1자로 승진 인사 발령한 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행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2.
0
1654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03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2.
0
165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76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2.
0
165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27
‘감봉 처분’의 경우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나머지 징계처분의 경우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2.
0
165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62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견책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2023. 10. 12.
0
165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137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가입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금지하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2.
0
1654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390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23. 8. 31.까지인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2.
0
1654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78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은 위탁관리업체에 있고, 기간제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2.
0
165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29
근로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됨에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2.
0
1653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70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2.
0
165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63
사용자가 노동위원회규칙 제41조에 따른 보정 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신청 이유를 보정 하지 않아 각하한 사례
2023. 10. 11.
0
1653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368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1.
0
1653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305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3. 10. 11.
0
165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352
근무시간 허위 기록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아니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직 8주의 징계는 정당하고, 전배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에 해당하여 전배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1.
0
1653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374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1.
0
165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136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팀장 보직 미부여 행위와 ‘2022. 인사평가’ 결과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1.
0
165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353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1.
0
1653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71
근로자에게 2회 이상 구제 재심신청의 취지 및 이유에 대한 보정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일체 응하지 않았는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며 ‘각하’ 판정한 사례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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