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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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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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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4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148
승무중지는 징계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본채용 거부(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6.
0
164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89
피트니스센터의 퍼스널 트레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3. 09. 26.
0
164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94
근로자가 미제출 서류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등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6.
0
164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113
채용내정이 성립되었으나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으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6.
0
16426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3
근로자가 내심 퇴사할 의사는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자 등에게 다시 출근할 의사를 밝힌 것은 양 당사자 모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출근한 근로자에게 나가라고 강요하거나 사용자의 지시로 직원 구인공고를 인터넷에 게시한 사항 등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6.
0
164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06
사용자2에게 당사자(피신청인) 적격이 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6.
0
164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00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하자도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6.
0
164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16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6.
0
164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57
초심 유지 (초심: 기각)
2023. 09. 26.
0
164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17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6.
0
164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09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판단되며,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6.
0
1641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11
근로관계는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하고,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가 적법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6.
0
164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392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절차도 거쳐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6.
0
164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400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사유가 엄중하여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6.
0
164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411
근로자가 사용자의 전보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은 인사명령에 대한 거부 및 불이행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6.
0
164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378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6.
0
16414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8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각하한 사례
2023. 09. 26.
0
1641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8
구제신청 중 일부는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하고, 나머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모두 기각 판정한 사례
2023. 09. 25.
0
164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122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5.
0
164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92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노동조합의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으나, 사용자의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밖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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