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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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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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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63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65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0.0
1636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322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0.0
163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66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0.0
1636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136근로자가 사용자의 기대에 못 미치는 업무수행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두 근로자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는 객관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3. 09. 20.0
1636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133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를 마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0.0
163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75근로자가 상사와 동료에게 폭언하고 폭행한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0.0
163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43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며, 방과후학교 시간강사 재계약 거부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0.0
163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25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09. 20.0
1636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25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0.0
163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323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0.0
163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343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0.0
1635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107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 09. 19.0
1635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109근로자는 무기계약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는 사유 및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함2023. 09. 19.0
1635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119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두고 무단결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9.0
1635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327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2023. 09. 19.0
1635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346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절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9.0
163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59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자동소멸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9.0
1635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17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였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9.0
1635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126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며,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9.0
1635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117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