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55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15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2.0
155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20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지 않고, 근로자2, 3은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2.0
155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78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로 인해 정규직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신분이 변경되었고,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만료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 06. 12.0
155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84해고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고, 초심지노위 금전보상명령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2.0
1558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85근로자가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은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2.0
155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85직위해제 및 정직 3월 처분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2.0
1558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09사용자가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2.0
1558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28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통상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인사평가를 한 것과 현업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팀장으로 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09.0
1558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19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3. 06. 09.0
15581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124시간 근무 체제가 필요한 종합병원의 근로자가 야간(교대)근무 명령을 거부하고 무단결근한 것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3월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 06. 09.0
1558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27노동조합에서 지하주차장과 현수막 게시대에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와 노동조합에서 배포?게시한 유인물을 수거하고 철거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08.0
15579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9신청이익은 인정되나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처분할 사유가 존재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크며 내부규정의 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23. 06. 08.0
155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98징계사유 4건이 모두 인정되고,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08.0
1557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74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08.0
1557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21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사용자의 평가에 객관성, 공정성, 합리성이 결여되어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08.0
1557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64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나머지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고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정리해고의 주된 이유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이나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및 단결 활동 등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2023. 06. 08.0
1557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42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용자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08.0
155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90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해고의 징계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08.0
1557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36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08.0
1557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43대기발령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제재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불이익에 비하여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08.0